| 관련인허가 |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영업구역 | 부여코드 |
| ▪폐기물수집·운반업 |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 해당 지자체 |
91-99-00 |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신고 |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 수거 희망지역 |
91-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