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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일2022.04.29
  • 분류공지
  • 조회수2,969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2.4.29.() ~ 2022.5.16.()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 712 백상빌딩 10,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참고사항 : 아래와 같이 관련인허가 및 영업대상폐기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허가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부여코드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해당
지자체
91-99-00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신고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수거
희망지역
91-99-00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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