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일2022.05.17 분류공지 조회수3,470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아 래 - 가.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 나. 신청기간 : 2022.5.17.(화) ~ 2022.5.24.(화)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8) 붙임 1.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공고. 2.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 끝. 첨부파일 [붙임1]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hwp (76.5KB / 다운로드:652회 / 미리보기:217회)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hwp (55KB / 다운로드:535회 / 미리보기:240회)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