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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10.24.(월)~31.(월))

  • 작성일2022.10.24
  • 분류공지
  • 조회수1,809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 재활용사업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2.10.24.() ~ 2022.10.31.()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서울 종로구 인사동 712 백상빌딩 10,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8)

붙임 1.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 재활용사업자 모집공고.
        2. 보증금대상 1회용컵 보증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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