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알림·홍보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1회용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체결 안내

  • 작성일2022.10.24
  • 분류공지
  • 조회수2,233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시행(’22.12.2일 예정)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정한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을 인계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관련사항 안내
 
체결기간: 10.24()10.28()(계약 상황에 따라 2차 계약 가능기간 안내)
계약대상 :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 적격사업자 상호계약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이외 추가 진행사항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급관리시스템 가입(10.26)
(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계약을 완료한 수집·운반사업자 거래처 등록(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