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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4분기 빈용기 미반환보증금 집행내역 공개

  • 작성일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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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655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590호)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 실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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