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4분기 빈용기 미반환보증금 집행내역 공개 작성일2022.10.31 분류공지 조회수1,655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590호)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 실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2022년도 3분기 미반환보증금 집행내역.pdf (84.42KB / 다운로드:434회 / 미리보기:187회)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