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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추가 안내사항)

  • 작성일2022.03.23
  • 분류공지
  • 조회수4,103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2.3.23() ~ 2022.4.22()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 712 백상빌딩 10,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참고] 추가 안내사항 : 폐기물관련 허가/신청 시 영업대상폐기물에 대한 안내이오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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