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가.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3.23(수) ~ 2022.4.22(금)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참고] 추가 안내사항 : 폐기물관련 허가/신청 시 영업대상폐기물에 대한 안내이오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