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4분기 빈용기 미반환보증금 집행내역 공개 작성일2022.08.02 분류공지 조회수1,964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590호)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 실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2022년도 2분기 미반환보증금 집행내역.pdf (85.99KB / 다운로드:512회 / 미리보기:197회)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