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음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 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 위생에 영향을 미침
Q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음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용기를 반환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Q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빈용기의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액 등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 전 금액으로 지급하면 됨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근거법령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빈용기 반환 원칙)
(1)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변경 전과 후의 빈용기를 구분하여 회수 및 반환하여야 하며, 도매업자와 생산자는 회수 및 반환되는 빈용기가 변경 전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제 2항에 따라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로써 보증금 표시 부분이 훼손되어 해당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도매점 미취급 제품의 소매점 회수 의무 여부?
도매점에서는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이 보관중인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게 신속하게 회수해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 소매점에서는 판매 중인 보증금 제품과 같은 종류(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의 빈용기를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소매점에서 취급하지않는 제품의 빈용기도 회수해야 함
※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는 하이트진로의‘C’소주만 판다고 하더라도, 증류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증류주류에 포함되는 한라산의‘H’소주도 회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점에서는 거래 소매점에 보관되어 있는 빈용기 중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도, 분류하여 거래 생산자에 반환
- 타 생산자 제품을 회수한 생산자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빈용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
유흥용 신·구병 통계적 관리기능 해제 여부?
'17.1.1부터 유흥용 빈용기를 취급하는 대부분 도매업체에 대해서 지급관리지침 제35조제5항에 따라‘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이 적용되어 신·구병 등록이 진행되었음
- 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 비적용 업체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하고 있음(별도 구병 잔여량 및 신병 매입량 제한 없음)
통계적 관리기능 적용 업체 중 실제 취급하는 구병이 거의 없거나 신병 반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적용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로부터 해제 요청 공문을 접수 받아 월별 검토 후 해제를 진행하고 있음
- 단, 기능 해제 후에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필요 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Q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방법은?
당해 년도 입고 실적(생산자에 빈병을 반환하여 입고 확인된 내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 및 기지급된 보증금 취급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함
- 당해 년도 분기 또는 월 입고 실적 정정은 해당 분기 또는 월 종료 다음달에 해당 분기 또는 월 입고 정보의 정정 및 금액 정산이 가능함(정기정산),
※ 개선된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후(‘18.7월~) 매월 정산 진행이 됨에 따라 원활한 정산금 환수 및 지급을 위해 생산자와 도매업자는 정정 내역에 대한 확인 등 사전 인지 필요
- 정기정산에서 정정하지 못한 내역은 생산자를 통해 센터로 별도 정산 요청 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개별 정산)
정산은 생산자의 정정 내역 등록과 도매업자, 센터의 정정 내역 확인, 센터의 정산금고지(센터→생산자, 도매업자)의 순으로 진행됨
- 지급관리시스템 내 입고정정확인 메뉴, 정산서 조회 메뉴에서 정산 내용 및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정 내용에 따라 센터로 반환하는 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정산금 고지서 발행 다음날까지 정산 금액을 센터 수납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Q
반환내역에 대해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이 완료된 후 해당 내역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음
-다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기간을 통해 정보 정정 후, 정산 가능함
Q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증가는 관계없음
-다만, 도매점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비해 유흥 음식점 회수량이 비정상적인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참고로, 가정용을 유흥용으로 둔갑시켜 반환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매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수량은 출고량 보다 증가할 수 있음
-소비자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구입 후 지역 이동, 반환 지연 등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수량(출고량)보다 회수 량이 많을 수 있으니
-도매업자는 반드시 소매업자 별 빈용기 회수 내역 등의 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도매업자가 소매점 별 회수 내역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음
※ 소매 취급수수료의 부당 신청 등 부정적 지급 사례 발생 방지
Q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빈용기의 반환 및 회수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매업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회수한 경로 별로 입력하면 됨
- 소매점을 통해 빈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입력하여야 함
-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한 빈용기는 유흥용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회수 실적도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 개인이 도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경우
- 개편된 지급관리시스템에 따라 가정용으로 입력한 이후 소매 취급수수료 적용을 제외하여 작성하여야함
- 이 경우 소매점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매점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
Q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업무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도매업자의 사적계약(私的契約)에 의한 빈용기 수거와 운반 등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자원재활용법 및 지급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도매업자에게만 지급 가능
- 빈용기를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소매점별 회수정보, 음식점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는 총량 등의 회수 및 반환 정보 등을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생산자의 입고 확인 후 지급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을 도매점이 별도로 공병상과 정산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