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2,494
첨부파일
[붙임1]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hwp (78,336 Byte)
[붙임2]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hwp (56,320 Byte)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아 래 -
가.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 공고
나. 신청기간 : 2022.5.17.(화) ~ 2022.5.24.(화)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8)
붙임 1.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모집공고.
2.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