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 작성자 :
- 윤*건
- 작성일 :
- 2022-06-26 01:25:42
- 조회수 :
- 1,85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테이크아웃시 다회용컵을 제공하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적용이 안되나요?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브랜드 중 1회용 컵 미사용 매장 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도 다회용컵을 제공하거나 텀블러를 가지고 온 경우만 테이크아웃을 한다면
1회용컵 미사용 매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적용이 안되는 것는 것이 맞을까요?
2.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이지만, 매장 면적이 10㎡ 미만이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지요?
- 추후에 제도 확대 적용될 때 10㎡ 미만 매장도 적용 대상인지, 지속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테이크아웃시 다회용컵을 제공하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적용이 안되나요?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브랜드 중 1회용 컵 미사용 매장 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도 다회용컵을 제공하거나 텀블러를 가지고 온 경우만 테이크아웃을 한다면
1회용컵 미사용 매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적용이 안되는 것는 것이 맞을까요?
2.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이지만, 매장 면적이 10㎡ 미만이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지요?
- 추후에 제도 확대 적용될 때 10㎡ 미만 매장도 적용 대상인지, 지속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은 매장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장에서는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매장면적이 10m2 미만인 경우 보증금대상 매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에 대해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은 매장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장에서는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매장면적이 10m2 미만인 경우 보증금대상 매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에 대해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