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카페에서 현장근무 해보시죠!
- 작성자 :
- 전*권
- 작성일 :
- 2022-06-16 20:43:14
- 조회수 :
- 2,09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직접 체험해 보시죠!
최저인건비는 무서워서 프랜차이즈 점주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여기에 스티커 붙이고 컵반납 받으면 그건 누가 할까요?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한다면 전체카페 동일하게 시작하고 편의점 배달전문점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눈치보며 시행할생각 마시구요.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상공인 입니다.
제발 시행행정은 형평성맞게 시작하세요.
지금 글을 남기는 자원순환관리센터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티커는 오염 아닌가요?
스티커는 재활용 하려면 누가 떼나요?ㅠ
최저인건비는 무서워서 프랜차이즈 점주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여기에 스티커 붙이고 컵반납 받으면 그건 누가 할까요?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한다면 전체카페 동일하게 시작하고 편의점 배달전문점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눈치보며 시행할생각 마시구요.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상공인 입니다.
제발 시행행정은 형평성맞게 시작하세요.
지금 글을 남기는 자원순환관리센터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티커는 오염 아닌가요?
스티커는 재활용 하려면 누가 떼나요?ㅠ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표시 라벨은 PP재질로 제작하고 특수 점착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 상에 별도 분리됩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표시 라벨은 PP재질로 제작하고 특수 점착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 상에 별도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