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 빈용기 반환 시 회수를 거부해도 되는 지 여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보증금 제품은 대부분 주류 제품이며 주류제품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보증금대상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미성년자가 반환하더라도 소매점은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 - 이를 거부 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빈용기 상담센터(1522-0082)로 문의하시면 인근 도매점 또는 제조사로의 연계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Q
소매점에서 취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소매점은 취급수수료 수취 시, 거래 도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만약, 소매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에는, 해당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단,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 간이과세자(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됨
※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음
Q
카드로 구매한 보증금제품의 보증금 환불 시, 카드수수료 제외 여부?
빈용기 반환 시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 제외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함
유흥 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카드수수료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소매 업자 등)이 소비자와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시 카드수수료의 대한 차액을 적용할 수 없음
Q
보증금제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보증금 포함 여부?
보증금 포함 제품의 보증금도 영수증에 포함되어 발급 되어야 함
-보증금은 재활용법 제15조2의제1항에 의거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단위를 구성하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함
Q
소매점 미취급 제품의 회수 의무 여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하지만,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됨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주어야 함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란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을 말함
-이에 따라, 현재 출시된 제품 현황 기준에 따른 소매점별 회수하여야 하는 ‘같은 종류’의 판단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Q
대형할인매장 및 군납용 제품의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의 경우,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Q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가 회수할 의무가 있음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함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Q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빈용기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동의 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