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시정요청
- 작성자 :
- 황*일
- 작성일 :
- 2022-08-28 16:46:15
- 조회수 :
- 2,26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타 매장 컵까지 보증금 반환해 주고 보관해서 폐기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매장은 아파트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좀 떨어진 저가 커피를 사서 아파트로 옵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어디다 다 반환 하겠습니까 ? 저희 매장은 아마 타 매장 빈 컵 보증금 반환 및 회수, 폐기 업무로 장사도 못 할 겁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명시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명시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