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관련 질문
- 작성자 :
- 전*주
- 작성일 :
- 2023-02-18 17:25:21
- 조회수 :
- 1,55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공병 15개 가져갔는데 10개만 받아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없이 구두로만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없이 구두로만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가져가신 빈용기 15병이 육안으로 확인 시 오염ㆍ파손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의거하여 소매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하며, 부당한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거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라 반환거부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지만, 동 지침 제9조에 따라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는 해당 소매점 관할 지자체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및 유선 상담센터(1522-0082)에서 가능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및 유선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신고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이첩되며, 행정처분 결과는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신 빈용기 15병이 육안으로 확인 시 오염ㆍ파손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의거하여 소매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하며, 부당한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거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라 반환거부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지만, 동 지침 제9조에 따라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는 해당 소매점 관할 지자체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및 유선 상담센터(1522-0082)에서 가능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및 유선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신고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이첩되며, 행정처분 결과는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