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환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합니다.
- 작성자 :
- 홍*창
- 작성일 :
- 2022-06-05 08:47:18
- 조회수 :
- 2,01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을 수거하면 재활용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테고 일반아파트에서도 업체와 재활용 수거 계약을해도 돈을 받고 처리하는데 왜 수거비용까지 점포에서 부담하나요?
업체는 수거해간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할텐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동네고물상에 가져다줘도 파지값을 받습니다.
개당 얼마안하는 수수료라도 누적되면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 될수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공병을 회수해서 반납해도 적지만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혹 모르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을 수거하면 재활용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테고 일반아파트에서도 업체와 재활용 수거 계약을해도 돈을 받고 처리하는데 왜 수거비용까지 점포에서 부담하나요?
업체는 수거해간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할텐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동네고물상에 가져다줘도 파지값을 받습니다.
개당 얼마안하는 수수료라도 누적되면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 될수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공병을 회수해서 반납해도 적지만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혹 모르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납부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기준 4원/개이며, 처리지원금액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각 사업자 매장을 방문하며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반환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을 감안한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납부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기준 4원/개이며, 처리지원금액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각 사업자 매장을 방문하며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반환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을 감안한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