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반환 문의
- 작성자 :
- 장*인
- 작성일 :
- 2024-02-07 14:30:08
- 조회수 :
- 2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병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명절 이후에 공병을 가져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이미 너무 많은 공병이 있어 더이상 공병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공병 반환 요일을 지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공병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명절 이후에 공병을 가져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이미 너무 많은 공병이 있어 더이상 공병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공병 반환 요일을 지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명절 연휴, 반환요일 지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 내에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매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빈용기가 과다하게 적재된 경우, 거래 중인 도매업체로 빈용기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명절 연휴, 반환요일 지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 내에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매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빈용기가 과다하게 적재된 경우, 거래 중인 도매업체로 빈용기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