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시행할거면 모든 카페에 적용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
- 유*정
- 작성일 :
- 2022-05-13 18:45:45
- 조회수 :
- 1,40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환경을 위한 컵 보증금 시행하거는 환경을 위한거니까 불가피하다 쳐도
그걸 왜 자영업자가 본인 카페에서 구입한 거도 아닌걸 수거를 해야하나요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두고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행할거면 전부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컵은 환경 파괴를 덜 시키나 봅니다?
환경을 위한다면서 100개 이상 매장 가진 프렌차이즈 카페만 시행하는건 개인카페에 하나하나 설명하기 번거롭고 본사가 큰 프렌차이즈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통보해주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시행할거면 공평하게 카페 전부 시행해주세요
환경을 위한 컵 보증금 시행하거는 환경을 위한거니까 불가피하다 쳐도
그걸 왜 자영업자가 본인 카페에서 구입한 거도 아닌걸 수거를 해야하나요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두고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행할거면 전부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컵은 환경 파괴를 덜 시키나 봅니다?
환경을 위한다면서 100개 이상 매장 가진 프렌차이즈 카페만 시행하는건 개인카페에 하나하나 설명하기 번거롭고 본사가 큰 프렌차이즈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통보해주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시행할거면 공평하게 카페 전부 시행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