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커피는 왜 제외?!
- 작성자 :
- 서*진
- 작성일 :
- 2022-05-13 19:34:15
- 조회수 :
- 1,59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연간 4억원 이상의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왜 제외인거죠??
편의점커피야말로 무분별하게 일회용잔을 사용하고있는데요..설마 세척할 주방공간이 없어서 그러시는거면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아님 대기업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 두려우신건지요?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시고
이런 차별 꼭 없앤뒤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 모.든.매.장. 일괄적용해주시죠!!!!!!!!
편의점커피야말로 무분별하게 일회용잔을 사용하고있는데요..설마 세척할 주방공간이 없어서 그러시는거면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아님 대기업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 두려우신건지요?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시고
이런 차별 꼭 없앤뒤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 모.든.매.장. 일괄적용해주시죠!!!!!!!!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