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제도 궁금증
- 작성자 :
- 최*미
- 작성일 :
- 2022-05-12 18:30:17
- 조회수 :
- 1,38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음료+300원일 경우 현금으로 300원이 나가면 음료샀을때 카드로 계산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부분은요?? 먹다 가져온 더러운 컵을 닦아서 보관할 경우 인건비와 수도세는?? 스티커만 뜯어서 가져올 경우 보증금 300원은 안나가겠죠?? 이런 내용들을 모든 점주들이 알고 있는지.취지는 좋지만 모든걸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갈수는 없는듯해요...월급쟁이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매출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