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거 해주셔야하고
- 작성자 :
- 천*홍
- 작성일 :
- 2022-05-11 06:38:12
- 조회수 :
- 1,68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최소한 컵은 매일 수거해주셔야합니다.
놓을 공간도 없고 냄새도 날거고, 컵에 뭍은 우유나 시럽으로 벌레가 꼬여 위생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버티신 카페분들이 많으신데
스티커를 선불로 산다구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같습니다.
////////
그리고 보증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을경우 보증금 만큼의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놓을 공간도 없고 냄새도 날거고, 컵에 뭍은 우유나 시럽으로 벌레가 꼬여 위생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버티신 카페분들이 많으신데
스티커를 선불로 산다구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같습니다.
////////
그리고 보증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을경우 보증금 만큼의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6.10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6.10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