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가 제품가 상승요인이 되고 다회용용기가 아닌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현실
- 작성자 :
- 김*웅
- 작성일 :
- 2023-06-17 20:39:30
- 조회수 :
- 59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6월 어느때부턴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시키면 보증금으로 300원~1000원까지 받아 다시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자신의 텀블러를 갖고 가면 기존에는 용기값 300~1000원을 할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텀블러를 갖고가도 용기값을 할인을 안해주더군요!
2000원을 지불하면 텀블러 지참시 1700원만 받고 300원을 용기값 공제했는데 지금은 텀블러를 갖고가도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들이 대부분 일회용기더라구요! 씻어서쓰는 컵이 아니고 일부 다회용컵으로 1000원을 받고 다시 씻어서 쓰는 곳도 있지만요
아직도 종이컵(따뜻한 음료용)이나 얇은 플라스틱컵(차가운음료용)에 주는데 그것은 다시 사용할수가 없잖아요! 재활용하면 모를까?
아예 다회용컵에 주면 재활용까지 안 가고 씻어서 쓰면 좋은데
하여튼 용기회수를 한답시고 착실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손해보는 일만 생겼네요!
자신의 텀블러를 갖고 가면 기존에는 용기값 300~1000원을 할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텀블러를 갖고가도 용기값을 할인을 안해주더군요!
2000원을 지불하면 텀블러 지참시 1700원만 받고 300원을 용기값 공제했는데 지금은 텀블러를 갖고가도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들이 대부분 일회용기더라구요! 씻어서쓰는 컵이 아니고 일부 다회용컵으로 1000원을 받고 다시 씻어서 쓰는 곳도 있지만요
아직도 종이컵(따뜻한 음료용)이나 얇은 플라스틱컵(차가운음료용)에 주는데 그것은 다시 사용할수가 없잖아요! 재활용하면 모를까?
아예 다회용컵에 주면 재활용까지 안 가고 씻어서 쓰면 좋은데
하여튼 용기회수를 한답시고 착실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손해보는 일만 생겼네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항에 따라 ‘22.12.2일 부로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부과하여 이를 반환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컵은 별도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다회용컵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소비자가 텀블러 등의 개인이 보유한 용기를 지참하여 음료 구매 시 할인 여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등의 영업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항에 따라 ‘22.12.2일 부로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부과하여 이를 반환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컵은 별도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다회용컵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소비자가 텀블러 등의 개인이 보유한 용기를 지참하여 음료 구매 시 할인 여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등의 영업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