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 작성자 :
- 홍*성
- 작성일 :
- 2023-06-03 19:05:59
- 조회수 :
- 70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첨부 파일에는 30병 초과시 거절할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상담사는 손님이 30병 이상 35병을 갖고 왔을시 5병 초과분에서만 영수증 확인이나 거절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30병 초과시 다 거절할수 있는지
초과분만 거절할수 있는지 답변주세요
상담사는 손님이 30병 이상 35병을 갖고 왔을시 5병 초과분에서만 영수증 확인이나 거절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30병 초과시 다 거절할수 있는지
초과분만 거절할수 있는지 답변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2.> (생략)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하 생략)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