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관련
- 작성자 :
- 장*인
- 작성일 :
- 2023-06-30 16:39:16
- 조회수 :
- 56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동네마트에 공병 가지고 갔는데요. 현금으로 못준다고 하더라구요..물건 골라오라고 하길래 현금으로 달라하니까 아니면 마트포인트로 변환 해준답니다ㅡㅡ이것도 신고 대상 맞을까요? 그리고 평일주말시간대 상관없이 빈병회수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시간도 정해놓고 주말,공휴일에 빈병회수 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정확한답변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물건 교환 또는 포인트 적립으로 강요하거나 반환 일시를 지정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물건 교환 또는 포인트 적립으로 강요하거나 반환 일시를 지정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