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수거 의무 관련질문
- 작성자 :
- 권*용
- 작성일 :
- 2023-07-11 12:24:01
- 조회수 :
- 65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페트소주 ,캔맥주, 와인 중
공병수거의 의무가 있는 제품이 있나요
빠른답변 부타드려요
공병수거의 의무가 있는 제품이 있나요
빠른답변 부타드려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공병수거의 의무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점이
빈용기를 반환받을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페트소주와 캔맥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리병에 담긴 와인 중 일부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 있으므로
라벨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100원, 130원 등)가 있는 경우 반환을 받아주셔야 하며,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표시인 경우에는 반환 받을실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하며,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공병수거의 의무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점이
빈용기를 반환받을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페트소주와 캔맥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리병에 담긴 와인 중 일부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 있으므로
라벨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100원, 130원 등)가 있는 경우 반환을 받아주셔야 하며,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표시인 경우에는 반환 받을실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하며,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