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거부
- 작성자 :
- 이*관
- 작성일 :
- 2023-05-16 07:22:34
- 조회수 :
- 1,41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점 세븐일레븐 공병거부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주말에만 공병받는다고하더니. 이제는 아예 편의점에서 구매한영수증 없으면 거부하는데 너무하네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 반환이 가능하며, 30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 반환이 가능하며, 30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