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병 빈병 반환 거부
- 작성자 :
- 이*성
- 작성일 :
- 2023-05-31 17:40:15
- 조회수 :
- 72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소주병, 맥주병, 음수료병을 팔고 있습니다. 판매상품을 정리하고자 음수료병은 안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료병 빈병 수거는 거부해도 정당한거 아닐까요??????
그러면 음수료병 빈병 수거는 거부해도 정당한거 아닐까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 따라 보증금 대상 제품을 한 가지라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대해서는 제조사, 용량,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자님께서 2. 음료류에 포함되는 보증금 대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분류의 보증금 대상 제품에 한해서는 빈용기 반환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 따라 보증금 대상 제품을 한 가지라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대해서는 제조사, 용량,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자님께서 2. 음료류에 포함되는 보증금 대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분류의 보증금 대상 제품에 한해서는 빈용기 반환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