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중 유흥음식점용(업소용)과 가정용 구분 문의
- 작성자 :
- 장*일
- 작성일 :
- 2023-02-12 13:25:46
- 조회수 :
- 1,70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소매점을 운영중입니다. 빈병을 받다보면 지금까지 종류를 구분할 때 가정용(대형매장용,할인매장용)과 업소용(유흥음식점용)을 구별할 때 위 사진처럼 라벨에서 가정용처럼 용도 구분이 적혀 있어서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업소용으로 판단하여 선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실주 개념(일반소주)의 술들을 보면 저렇게 용도 구분이 없어서 업소용인지 가정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주류와 유흥음식점에서 취급해서 받을 수 없는 빈 병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벨에 용도 구분이 없어서 가정용이 아닌 줄 알고 빈 병 수취를 안 했는데 나중에 판매되는 주류를 보니 저 형태가 되어 있네요.
정확한 안내도 없고 그냥 받으라고만 홍보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내도 없고 그냥 받으라고만 홍보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주류의 용도는 아래의 주세법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의 주신 주류의 용도는 아래의 주세법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2023. 1. 30. 개정)[시행 2023. 1. 30.] [국세청훈령 제2552호, 2023. 1. 30., 일부개정.]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 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2023. 1. 30. 개정)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2023. 1. 30. 개정)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
위에 따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는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를 표시하여야하고,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보증금환불문구 표시가 있는 “가정용”, ②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이외의 용도구분은 없으나 보증금환불문구 표시가 있는 경우 공용출고됨에 따라, 소매점에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표기가 없는 공용출고 제품의 경우 소매점과 소비자 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위 ①에 해당하는 가정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고, 청포도에 이슬은 ②에 해당하여 식품유형이 리큐르인 가정용 표기가 없는 공용출고 제품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① 보증금환불문구 표시가 있는 “가정용”, ②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이외의 용도구분은 없으나 보증금환불문구 표시가 있는 경우 공용출고됨에 따라, 소매점에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표기가 없는 공용출고 제품의 경우 소매점과 소비자 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위 ①에 해당하는 가정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고, 청포도에 이슬은 ②에 해당하여 식품유형이 리큐르인 가정용 표기가 없는 공용출고 제품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