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예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
- 박*훤
- 작성일 :
- 2023-03-02 13:24:07
- 조회수 :
- 1,03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전환할 것 같아 관심이 많은데요.
1. 세종, 제주만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2.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무인기계 지원이나, 비용 등)
세척, 확인, 스티커 발부, 보관 등 현장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전을 비치하는 것도 문제고...
3. 다른 브랜드의 컵, 불확실한 컵 등에 대해서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스티커를 통해서 그 금액은 점주가 국가에 따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 보증금 자체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역센터, 대형 마트 등에 무인 기계를 두고 브랜드 본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점주들이 왜 떠안아야 하는지...
먼저 보증금이 반납자에게 나가고 후 청구 한다면 이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또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4. 활성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매장에서 남은 보증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전환할 것 같아 관심이 많은데요.
1. 세종, 제주만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2.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무인기계 지원이나, 비용 등)
세척, 확인, 스티커 발부, 보관 등 현장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전을 비치하는 것도 문제고...
3. 다른 브랜드의 컵, 불확실한 컵 등에 대해서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스티커를 통해서 그 금액은 점주가 국가에 따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 보증금 자체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역센터, 대형 마트 등에 무인 기계를 두고 브랜드 본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점주들이 왜 떠안아야 하는지...
먼저 보증금이 반납자에게 나가고 후 청구 한다면 이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또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4. 활성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매장에서 남은 보증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주 및 세종지역 이외의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 제2조2항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의 지원방안으로 간이회수기 및 라벨 디스펜서 지원, 보증금에 대한 상생지원금(3원/개), 라벨 제작비용(6.99원/개) 및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장의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흐름은 소비자가 1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 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센터가 우선 지급하고, 매장은 제품의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8주 후에 센터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매장의 1회용컵 반환업무 경감과 소비자의 반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장외 반납처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질문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1회용컵 보증금은 표시라벨 주문 후 8주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1. 제주 및 세종지역 이외의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 제2조2항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의 지원방안으로 간이회수기 및 라벨 디스펜서 지원, 보증금에 대한 상생지원금(3원/개), 라벨 제작비용(6.99원/개) 및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장의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흐름은 소비자가 1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 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센터가 우선 지급하고, 매장은 제품의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8주 후에 센터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매장의 1회용컵 반환업무 경감과 소비자의 반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장외 반납처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질문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1회용컵 보증금은 표시라벨 주문 후 8주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