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22년 12월 2일 도입됩니다.
제도 개요

제도참여

제도시행

-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 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에는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제한없음)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반환수집소, 컵반환처 등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 반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회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 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에는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제한없음)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반환수집소, 컵반환처 등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 반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회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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