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출시예정인 제품의 정보(주종, 용량, 용도, 라벨(바코드정보))를 제출해야 함
- 이는 해당 제품의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수수료의 수납·지급을 원활히 하고
-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내 빈용기 정보를 등록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적정 보증금을 환급하기 위함임
또한, 해당 제품이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