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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빈용기 반환 관련 안내자료

  • 작성자COSMO5
  • 작성일2025.02.13
  • 조회수718

소매점 빈용기 반환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안내자료1. 아래 텍스트 참고


안내자료2. 아래 텍스트 참고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190ml 미만 자원순환보증금액 70원/개 소매취급수수료 12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자원순환보증금액 100원/개 소매취급수수료 12원/개 400ml 이상~1천ml 미만 자원순환보증금액 130원/개 소매취급수수료13원/개 1천ml 이상 자원순환보증금액 350원/개 소매취급수수료 14원/개 빈용기 파손 및 오염여부 확인후 보증금 환불 •육안으로 빈용기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참기름 또는 담배꽁초 등 오염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수 있어요. 날짜와 시간,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보증금 지급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30병까지는 반환을 받아주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확인(영수증 등)되는 경우, 확인된 수량에 대해서는 30병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해요. •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류와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해당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조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받아주어야 해요.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시간)를 정하여 환불하는 경우,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 판매중인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환불 거부 등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회수된 빈용기는 원활히 재사용 될 수 있도록 보관 및 반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점은 회수된 빈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해야 해요. •빈용기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하여 회수된 빈용기는 제조사별, 용량별, 종류별(소주, 맥주 등)로 잘 분류하여 반환해 주세요 빈용기 수거시 확인해 주세요! 빈용기 라벨의 재사용 표시 확인 재사용 표시 (빨간색 병 모양의 마크에 70원, 100원, 130원, 350원이 표시) 비대상 제품 사례(수거 불가능한 빈병) 자주 혼입되는 잡병 수입맥주병, 기타주류병, 기름병, 드링크병 •맥주병의 경우 수입맥주(칭따오 등)는 비대상 제품(잡병) •단, 버드와이저 맥주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에 해당함 주요 Q&A Q1.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병 회수를 거부해도 되나요? A사의 소주(보증금 포함제품)를 판매하고 B사의 소주(보증금포함제품)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인 경우 B사 소주(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도 회수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Q2. 병소주를 판매하지만 병맥주를 판매 하지 않고 페트 맥주만 판매하는 경우, 맥주 공병은 거부할 수 있나요? 소매업자의 빈용기 종류별 회수 의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주류에 해당하는 타 보증금 포함제품 (예: 청주, 과실주 등)을 판매하지 않으신다면 빈용기 반환거부가 가능하지만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 맥주 빈용기도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Q3. 업소용, 대형마트용 공병도 받아야 하나요?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 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빈용기는 판매된 경로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흥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용기(유흥음식점용, 업소용)는 유흥음식점 에서, 소매점을 통해 유통된 빈용기(가정용, 대형매장용, 군납용 등)는 소매점을 통해서 회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 음식점용(업소용) 빈용기를 제외한 가정용, 대형매장용, 군납용 빈용기는 판매처에 관계 없이 소매점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