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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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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업체신고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신고자 →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
신고내역 접수
주무관청 접수신고센터(신고보상제 사이트 포함)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지자체에 신고내역 이첩
주무관청
검토 및 통보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위반사항 확인 및 검토 결과 통보
주무관청
과태료 확정 및 결과통보
과태료 확정 결과 해당 소매업자 등 통보
주무관청
신고보상금 지급
과태료 처분 확정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주무관청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보상금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등을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 보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