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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안내 (대상제품, 자원순환보증금액으로 구성)
대상제품
자원순환보증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품
300원/개
반납 대상 1회용 컵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이 붙어 있으며, 사용 후 판매자에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