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제도안내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제도 안내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자원순환보증금 마크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안내 (대상제품, 자원순환보증금액으로 구성)
대상제품 자원순환보증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품 300원/개

반납 대상 1회용 컵

반납 대상 1회용 컵
  •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이 붙어 있으며, 사용 후 판매자에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
  •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