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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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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2016. 12. 31 이전
190ml미만 - 20원, 400ml 미만 - 40원 400ml 이상 - 50원, 1000ml 이상 - 100원이상 300원이하
2017. 01. 01 이후
190ml미만 - 70원, 400ml 미만 - 100원 400ml 이상 - 130원, 1000ml 이상 - 350원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안내 (대상제품,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으로 구성)
대상제품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 01. 0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 / 개 70원 / 개
190ml 이상 ~ 400ml 미만 40원 / 개 100원 / 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 50원 / 개 130원 / 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개 350원 / 개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1. 「주세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자원순환보증금병과 일반 유리병의 구분

자원순환보증금병 병에 재사용표시가 되어있다. 2016.7.1 이전 출고 또는 수입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급 환불문구 표시

겉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일반 유리병 일반 유리병.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다.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배출합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도ㆍ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