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제품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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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2017. 01. 0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제품 | 190ml 미만 | 20원 / 개 | 70원 / 개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 / 개 | 100원 / 개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 / 개 | 130원 / 개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개 | 350원 / 개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겉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