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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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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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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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