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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반환처는 어디인지?
    A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① 다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 거부 가능
    ②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Q (빈용기 - 소비자) 올바른 빈용기 반환 방법은?
    A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음

    -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소량의 빈병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구매한 곳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