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① 다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 거부 가능
②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