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능
소비자가 빈용기 또는 1회용 컵 반환 시, 아래의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 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운영배경
- 소매업자 또는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직접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 또는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보상제 사이트입니다.
*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환경부 고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신고센터 운영 목적
01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02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통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
03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올바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