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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회용 컵 - 소비자) [모바일앱]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용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해당 현상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네트워크 통신 오류 등의 사유로 발생 가능하며, 소비자앱의 비밀번호 초기화를 할 경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 1회용컵 반환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200원/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국고 지원)

    - (지급) 당월 적립분 → 익익월 초 지급
    ※ (지급주체) 한국환경공단

    - (한도) 7만원(연간 한도)

    -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앱” 상 ① 탄소중립포인트 이용동의 약관,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약관 두 가지 항목의 동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 (지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Q (1회용 컵 - 소비자) [모바일앱] 앱 실행 시, '무결성 검증에 실패했습니다.'[9004][Blackapp installed.](Code: 053)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
    ◦ 해당 메시지는 폰의 무결성 검증 과정에서 Black app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무인반납기] 무인반납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요
    A
    ◦ 무인반납기 설치장소는 보증금센터 홈페이지 및 소비자용 App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센터 홈페이지) 반환지원서비스 – 1회용컵 반환지원서비스

    - (소비자용App) 매장 및 반환장소 찾기
  • Q (1회용 컵 - 소비자) [무인반납기] 무인반납기 반납 프로세스는 무엇인가요
    A
    ◦ ①무인반납기 투입 전 컵 부속물 제거(주체: 소비자)→ ②소비자 코드 인식(소비자용 App)→ ③컵 바코드(보증금 라벨) 인식→ ④보증금 라벨 유효성 확인→ ⑤보증금 반환(소비자용 App내에서 확인 가능)
  • Q (1회용 컵 - 소비자) [무인반납기] 무인반납기는 무엇이며, 설치계획은 어떻게되나요
    A
    ◦ 무인반납기는 보증금 대상 제품의 반환 프로세스 지원을 통한 반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무인반납기는 무인으로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대상 유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완료 된 1회용컵의 유실을 방지하는 등 별도 관리자의 도움 없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무인반납기] 무인반납기를 통한 반납 시에도 소비자용 App설치 없이 가능한가요
    A
    ◦ 현재는 무인반납기 사용 시 소비자용 App을 통한 반환만 가능합니다.

    ◦ 현금반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동전 확보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향후 현금 반환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하여 상담센터(1522-0082)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09시~18시 운영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매장 외 반납처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상사업자의 반환 업무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장 외 반납처 설치

    ㅇ (매장 외 반납처) 1회용컵 반납이 가능한 매장 외 반납처를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반환을 유도

    ※ 브랜드 구분없이 모두 반환 가능, 반환 수량 제한 없음

    ㅇ (무인반납기) 1회용컵 무인반납기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기 대상으로 공공장소 등 설치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인 반납처 형태를 우선 설치하여 반환실적 등 평가 후 무인반납기로 전환

    ㅇ (간이반납기) 대상사업자(가맹점)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간이반납기 센터에서 구매·지원

    ※ 간이반납기: 바코드 정보를 인식하여 보증금 환불 기능만 수행하며, 컵 보관 등은 별도 회수함등을 마련하여 운영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엇인가요
    A
    ◦ 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활용한 소비자 계좌 반환

    - ①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이용하여 소비자용앱의 바코드(소비자 일련번호) 스캔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반환금은 소비자용앱으로 즉시 반환(소비자는 앱에 등록한 계좌로 이체 가능)

    ◦ 현금 반환

    - ①POS 현금반환 기능(본사 안내) 또는 판매사업자 앱의 [현금으로 반환하시나요?] 선택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③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 매장에서 현금 반환한 보증금은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매장계좌로 익일 이체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
    A

    ◦ 각종 음료 메뉴에 대하여 1회용컵 보증금 포함여부 안내

    - 음료류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포함의 대상이 되며, 아이스크림, 빙수 제품은 1회용컵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커피,음료(대상) – 쉐이크류 – 요거트류 – 아이스크림+커피/음료 // 아이스크림,빙수(비대상)

    - 쉐이크 및 슬러시류: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요거트(그래놀라, 시리얼 등을 포함한 요거트(발효음료)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음료+아이스크림(아포가토(커피+아이스크림)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이 혼합된 제품은 모두 대상제품에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기타 유형(식혜, 미숫가루 등):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제품: 비대상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고객에게 컵 제공 시 보증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판매

    - 상품 따위를 값을 받고 넘기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회에 제공하는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남은 음료를 1회용컵에 옮겨 제공, 추가 1회용컵 제공 등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됩니다.

    ※ (예시) 시음행사 시 제공하는 무료 음료, 판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음료 등

    【사례 1】 매장 내에서 머그컵으로 마시고 남은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 1회용컵을 요청하는 경우

    ▶ 고객에게 판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머그컵을 1회용컵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 목적이나 시간적 접근성 등을 고려시 ‘음료 판매의 기회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2】 음료를 나누어 마시기 위해 1회용컵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구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① 여러개의 컵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② 1회용 컵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음료의 판매 기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수 개의 컵 모두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3】 신규 점포 개점,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음용 음료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도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A
    ◦ 1회용컵 미사용 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가 제외됩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A
    ◦ 1회용컵의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해서는 안되며, 영업시간 내에는 1회용컵 반납원칙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매장 내 1회용컵 반환 거부가능 사례는 무엇인가요
    A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에 따라,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일시에 다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다)에 따라 1일 1인이 반환하는 컵의 수량은 20개로 제한됩니다.*

    *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반환 가능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이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A
    ◦ ′03.~′08년까지 환경부와 39개 브랜드의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당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보증금을 환불, 이를 통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의 문제로 ′08.3월 폐지되었습니다.
  • Q (1회용 컵 - 소비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소비형태의 변화,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도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1회용 컵의 다양한 재질,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으로 처리

    ※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여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

    -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

    ◦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의 폐기 등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유용한 자원을 절약·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무인회수기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및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는?
    A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반환의 경우 현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출력되며 출력된 영수증은 해당 대형 매장의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무인회수기에 빈병 반환 시 병뚜껑(별도 분리수거) 및 빈병 내 이물질을 제거 후 투입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 접속 후
    ① 중앙 위 반환지원서비스 탭
    ②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탭
    ③ 무인회수기 탭에서 위치 확인 가능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신고보상금 지급절차는?
    A
    보증금 환불 거부 등에 대한 신고 안내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https://reusebottle.kr)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①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①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②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①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②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④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